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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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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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7, 2014.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노동조합 A지부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A사는 현재 사무직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중이며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군 업무와 동일하고 정규직과 혼합 사용중임. 또한 향후 영업직에서는 특정의약품만을 판매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임.
- 영업직근로자의 채용계획은 특정의약품의 판매위탁계약기간(3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간제 영업직근로자의 사용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현재 사용중인 사무직 및 물류센터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처리 후 다음날부터 다시 재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 현재 사용중인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 복리후생을 지급받고 있는 바 이러한 부분이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을 들고 있으며,
- 위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는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만으로 본다면 A사가 특정의약품 생산자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정의약품 생산자와 맺은 위탁계약기간(3년)이 한시적이고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7.11.선고93다 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선고2004다29736 참조)
- A사의 사무직 및 물류센터 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 본다면 계속근로로 볼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시에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1.임금, 2.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3.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4.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귀 질의의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 복리후생이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는 개별사항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