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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지급금 판촉용역대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23-부가-1920[부가가치세과-1690]  ·  2023.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가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할인 제공 시, 제휴사에 지급하는 할인액 일부가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동통신사업자가 제휴사와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 체결 시, 제휴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액 일부가 별도의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금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계약 내용·실제 거래 실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멤버십할인 #판촉용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이동통신사 #제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1920[부가가치세과-1690]  ·  2023.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부가-1920[부가가치세과-1690] (2023.06.29.)
  • 멤버십 할인형 제휴계약에서 이동통신사가 제휴사로부터 별도의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할인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은 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지급금이 판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판촉용역의 실질 제공, 거래관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만, 단순 할인행위만 존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로 2023.1.3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회신도 판촉활동 등 별도 용역이 존재할 때만 해당 지급금이 용역 대가가 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의 형태를 포괄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된 공급시 그 공급에 포함되어 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 공급가액의 산정과 할인액·장려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멤버십 할인 지급금이 판촉용역 대가로 간주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답변
할인 지급금이 별도의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동통신사가 제휴사에 판촉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제29조에서 용역 공급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순히 멤버십 할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 할인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판촉용역 제공 등 구체적인 용역대가가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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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쟁점 지급금을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신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제휴사와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을 맺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별도의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제휴계약에 따른 해당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나, 그 지급하는 금액이 별도의 판촉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01.31.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동통신사)은 고객유지·확보를 위한 판촉활동으로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 영화관, 편의점 등 제휴사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할인형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 제휴사는 질의법인의 회원이 제휴사의 물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경우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제휴하는 한편,

  - 제휴사는 회원이 제휴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판촉용역* 등을 질의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

    * 제휴사 상표 사용, 매장 내 홍보물 부착, 회원 본인여부 확인 등

2. 질의내용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이동통신사의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 공급하고 이동통신사가 제휴사에게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6. 29. 서면-2023-부가-1920[부가가치세과-1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