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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선박 나용선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부가-0929[부가가치세과-1225]  ·  2023.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법인이 국내 SPC와 소유권 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건조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에 직접 인도받을 경우, 이 선박의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법인이 국내 SPC와 소유권 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국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으로 직접 인도받는 경우, 해당 선박 용선료는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외거래 #선박 인도 #나용선계약 #BBCHP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0929[부가가치세과-1225]  ·  2023.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부가-0929[부가가치세과-1225], 2023-05-11
  •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거래주체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박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해외의 어업장(작업장)으로 직접 인도될 경우, 해당 거래는 국외에서의 재화 이동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는 2009년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190)와 동일 취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관련 기본통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 다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실제 상황에 맞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곳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 특정 거래에 대한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
  • 상법 제847조, 제848조: 선체용선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질
사례 Q&A
1.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을 국내 반입 없이 해외로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로 간주되어 용선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원칙에 근거합니다.
2. 국내법인끼리 국외에서 선박을 공급·인수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국내법인간 계약이더라도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외 거래시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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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190, 2009.06.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190, 2009.06.11.
‘갑’이 국내에서 ⁠‘을’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소재 ⁠‘A’로부터 해당 선박부품을 구입하여 ⁠‘A’가 ⁠‘을’이 지정하는 국외 소재 ⁠‘B’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원양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국내 SPC*와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쟁점선박을 취득할 예정임

   * 신청법인 직원 1인이 주주(자본금 1달러)이며 인적‧물적 시설 없는 페이퍼컴퍼니

  -계약기간은 10년이며 계약완료 후 용선사가 국내 SPC로부터 선박 소유권을 취득하며, 용선료는 국내에서 송금될 예정

 ○쟁점선박은 국외 조선소에서 건조 후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질의법인의 해외 어업장으로 바로 인도되어 어작업에 사용될 예정

2. 질의내용

 ○국내법인이 국내 SPC와 소유권 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으로 바로 인도받은 경우,

  -당해 선박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상법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1. 서면-2023-부가-0929[부가가치세과-1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