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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도시재생과-567  ·  201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이미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시 도시·군관리계획을 다시 별도로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67  ·  2014.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7, 2014. 3. 6.
  •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이미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별도로 도시·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이 실시계획 인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 수립이나 심의 없이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8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 심의 규정
  • 실시계획 인가 절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포함될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8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실시계획만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 이미 결정·고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실시계획에 포함되어도 별도 수립과 심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시계획 고시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간주되므로 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과 실시계획 고시의 관계는?
답변
실시계획 고시가 곧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8조의 명문규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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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7, 2014. 3.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와 관련하여 구청 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인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6. 도시재생과-5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