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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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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7, 2014. 3.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와 관련하여 구청 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인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