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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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변경 시 재공람 필요성 및 절차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016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계획을 실시계획과 다르게 작성해 공람 후, 그 환지계획에 맞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받은 경우 환지계획에 대한 재공람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계획은 도시개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과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다르게 작성해 공람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는 시행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공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당 지정권자·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지계획 #도시개발 #재공람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환지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16  ·  2014. 12. 1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6(2014.12.1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은 반드시 해당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과 일치하여야 하고, 다르게 작성된 환지계획에 대해 공람절차를 이행한 후 이를 근거로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받았다 하더라도, 시행 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재공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처럼 실시계획과 환지계획의 일치·적법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실제 사업 진행 시 관할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하자 시정 및 추가 절차(재공람 등)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3조: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환지계획 작성 및 공람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56조: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 환지계획 인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환지계획이 실시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재공람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환지계획이 실시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공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시행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지정권자 및 인가권자와 협의해 재공람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환지계획 공람 후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시행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공람 후 환지계획에 맞춰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절차 하자 때문에 효력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 환지계획 변경과 관련해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인가권자와의 사전·사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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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에 대한 재공람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6,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환지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실시계획 내용중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과 다르게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공람절차를 이행한 후, 공람을 실시한 환지 계획에 맞추어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득한 경우 환지계획에 대한 재공람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계획은 해당 실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인가 내용과 다르게 환지계획 공람 절차 등을 이행한 경우 사후 환지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시행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소관하는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재공람 등)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9. 도시재생과-30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