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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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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6,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환지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실시계획 내용중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과 다르게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공람절차를 이행한 후, 공람을 실시한 환지 계획에 맞추어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득한 경우 환지계획에 대한 재공람 여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계획은 해당 실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인가 내용과 다르게 환지계획 공람 절차 등을 이행한 경우 사후 환지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시행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소관하는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재공람 등)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