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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사업 평균부담률 산정시 무상귀속 토지 적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균부담률 산정 시 무상귀속 토지는 환지대상 면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부담률 산정 시 무상귀속 토지는 환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상귀속 토지는 환지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평균부담률 #무상귀속 토지 #도시재생 #환지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9.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평균부담률은 환지계획 구역면적에서 무상귀속 토지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무상귀속 토지는 환지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평균부담률 계산 시 무상귀속 토지는 별도 분리되어, 환지 대상 토지면적에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 실무에서 환지사업 평균부담률 산정 시 무상귀속 토지 처리는 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 평균부담률 산정 방법 및 환지대상 범위 명시
  •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에 따른 토지의 귀속, 권리가액 산정, 무상귀속 토지의 처리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무상귀속 토지의 취지 및 적용, 환지 구역과 면적 산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 무상귀속 토지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귀속 토지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시설 목적으로 소유권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은 인가 등 절차에서 무상귀속될 토지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평균부담률 산정 시 무상귀속 토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평균부담률 산정에서 무상귀속 토지는 환지대상 토지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 기반하여 무상귀속 토지는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 무상귀속 토지가 환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귀속 토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공공에 귀속되는 토지여서 사유재산권 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 권리가액 산정 및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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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무상귀속 토지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 계산 시 환지계획 구역면적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대상을 포함한 사업구역 전체중 무상귀속 토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귀속는 토지 환지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가액을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