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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주체 및 공개 범위 유권해석

도시재생과-807  ·  201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 인가 내용의 공개는 누가 담당하며, 환지계획 인가 전 제출된 환지예정지(안) 신청내용도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는 인가권자가 최종적으로 인가한 내용에 한하며, 공개의 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다만, 환지계획 인가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 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해당 시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환지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환지예정지 #정보공개 #시행자 #공개 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07  ·  2014.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07, 2014.3.27.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최종적으로 인가한 내용만 공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개의 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환지계획 인가 전 조합 등에서 제출한 환지예정지(안) 등 신청내용은 해당 법 규정상 공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지계획 인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온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시에서 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 환지계획 인가 내용의 공개 근거와 공개 범위를 정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사례 Q&A
1. 환지계획 인가 내용은 누가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개 주체로서 담당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시행자가 공개 주체임이 명확합니다.
2. 환지계획 인가 전 조합이 제출한 환지예정지(안)도 공개될 수 있나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전 조합이 제출한 환지예정지(안)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최종 인가된 환지계획만 공개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환지계획 인가 내용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시가 심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판단 처리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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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관계 서류 공개 대상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07, 2014. 3.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ㆍ 「도시개발법」제72조 제2항 제4호의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에 근 거하여, 인가권자가 민원인의 요청대로 환지계획인가 전에 조합에서 제 출한 환지예정지(안)신청내용 공개(성명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ㆍ 환지계획 인가 후 민원인이 환지계획인가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에 정 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환지계획인가 내용 공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면 시행자인 조합에서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가권자인 시장이 공개해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 규정은 환 지계획 인가권자가 최종적으로 인가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이고, 공개의 주 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다만, 환지계획인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귀 시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 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7. 도시재생과-8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