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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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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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07, 2014. 3.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ㆍ 「도시개발법」제72조 제2항 제4호의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에 근 거하여, 인가권자가 민원인의 요청대로 환지계획인가 전에 조합에서 제 출한 환지예정지(안)신청내용 공개(성명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ㆍ 환지계획 인가 후 민원인이 환지계획인가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에 정 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환지계획인가 내용 공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면 시행자인 조합에서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가권자인 시장이 공개해야 하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 규정은 환 지계획 인가권자가 최종적으로 인가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이고, 공개의 주 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다만, 환지계획인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귀 시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