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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전문매장 초과매출 지급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법령해석과-1791]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운영하는 전문매장의 예상 매출액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계약에서 약정된 대가 외에,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매장 #위탁운영 #초과매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성과공유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법령해석과-1791]  ·  2018. 06.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법령해석과-1791](2018-06-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전문매장 위탁운영계약에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액에 대해 일정률로 지급받는 대가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계약에서 일정기준 초과 매출액 발생 시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등 직접경비 및 이윤)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한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됩니다.
  • 부가가치세 법령 및 통칙에 따르면, 거래 형식이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라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공급가액에 산입됩니다.
  • 따라서 성과공유제, 초과매출보상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본질적인 거래대가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공급가액의 범위): 공급가액은 금전, 물품, 기타 대가 등 사실상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0-1: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거래내용이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공급가액에 산입
사례 Q&A
1. 전문매장 위탁운영 초과매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초과매출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대가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부가-0389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거래대가 포괄 규정에 의거합니다.
2. 성과공유제 기반 성과보상금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성과공유제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도 용역 제공 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실상 받는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문매장 추가 지급액의 공급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초과 매출액에 대해 약정된 비율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가 공급가액으로 산입됩니다.
근거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용역 제공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임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매출액에 일정률을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전에 예상한 매출금액보다 초과한 매출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 초과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모회사인 ○○공사로부터 구내영업승인을 받아 철도역사 내 상업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 철도역 구내매점(이하 ⁠“역구내매점”) 내에서 판매 및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이하 ⁠“전문매장 운영사업자”)와 계약(이하 ⁠“전문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점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임대차나 위임, 도급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무명계약임

 ○전문매장은 신청법인이 인정하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매출을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당일 매출액을 다음날 지정된 시점까지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거래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 신청법인은 전문매장의 월매출액을 정산하여 ⁠‘전문점 운영 계약서’(이하 ⁠“전문점계약서”) 제8조에 따라 전문매장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등의 직접경비 및 파트너사의 이윤(이하 ⁠“종합원가”)을 지급하고

  - 전문매장의 매출액을 신청법인의 매출로, 신청법인이 전문매장에게 지급한 종합원가를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

 ○신청법인은 전문매장의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이하 ⁠“위약벌”)을 전문매장으로부터 징수하였으나(전문점계약서 §7)

  *제안매출액의 × 90%

  -해당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할 것을 권고받아 월 최저하한매출 및 위약벌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예정임

  *전문매장이 상생기준선(공모시 추정매출액, 갱신계약시 평균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매장에게 종합원가를 추가로 지급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법령해석과-1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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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전문매장 초과매출 지급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법령해석과-1791]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운영하는 전문매장의 예상 매출액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계약에서 약정된 대가 외에,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매장 #위탁운영 #초과매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법령해석과-1791]  ·  2018. 06.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법령해석과-1791](2018-06-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전문매장 위탁운영계약에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액에 대해 일정률로 지급받는 대가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계약에서 일정기준 초과 매출액 발생 시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등 직접경비 및 이윤)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한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됩니다.
  • 부가가치세 법령 및 통칙에 따르면, 거래 형식이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라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공급가액에 산입됩니다.
  • 따라서 성과공유제, 초과매출보상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본질적인 거래대가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공급가액의 범위): 공급가액은 금전, 물품, 기타 대가 등 사실상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0-1: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거래내용이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공급가액에 산입
사례 Q&A
1. 전문매장 위탁운영 초과매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초과매출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대가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부가-0389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거래대가 포괄 규정에 의거합니다.
2. 성과공유제 기반 성과보상금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성과공유제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도 용역 제공 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실상 받는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문매장 추가 지급액의 공급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초과 매출액에 대해 약정된 비율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가 공급가액으로 산입됩니다.
근거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용역 제공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임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매출액에 일정률을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전에 예상한 매출금액보다 초과한 매출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 초과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모회사인 ○○공사로부터 구내영업승인을 받아 철도역사 내 상업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 철도역 구내매점(이하 ⁠“역구내매점”) 내에서 판매 및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이하 ⁠“전문매장 운영사업자”)와 계약(이하 ⁠“전문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점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임대차나 위임, 도급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무명계약임

 ○전문매장은 신청법인이 인정하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매출을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당일 매출액을 다음날 지정된 시점까지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거래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 신청법인은 전문매장의 월매출액을 정산하여 ⁠‘전문점 운영 계약서’(이하 ⁠“전문점계약서”) 제8조에 따라 전문매장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등의 직접경비 및 파트너사의 이윤(이하 ⁠“종합원가”)을 지급하고

  - 전문매장의 매출액을 신청법인의 매출로, 신청법인이 전문매장에게 지급한 종합원가를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

 ○신청법인은 전문매장의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이하 ⁠“위약벌”)을 전문매장으로부터 징수하였으나(전문점계약서 §7)

  *제안매출액의 × 90%

  -해당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할 것을 권고받아 월 최저하한매출 및 위약벌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예정임

  *전문매장이 상생기준선(공모시 추정매출액, 갱신계약시 평균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매장에게 종합원가를 추가로 지급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법령해석과-1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