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매출액에 일정률을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전에 예상한 매출금액보다 초과한 매출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 초과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모회사인 ○○공사로부터 구내영업승인을 받아 철도역사 내 상업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 철도역 구내매점(이하 “역구내매점”) 내에서 판매 및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이하 “전문매장 운영사업자”)와 계약(이하 “전문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점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임대차나 위임, 도급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무명계약임
○전문매장은 신청법인이 인정하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매출을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당일 매출액을 다음날 지정된 시점까지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거래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 신청법인은 전문매장의 월매출액을 정산하여 ‘전문점 운영 계약서’(이하 “전문점계약서”) 제8조에 따라 전문매장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등의 직접경비 및 파트너사의 이윤(이하 “종합원가”)을 지급하고
- 전문매장의 매출액을 신청법인의 매출로, 신청법인이 전문매장에게 지급한 종합원가를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
○신청법인은 전문매장의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이하 “위약벌”)을 전문매장으로부터 징수하였으나(전문점계약서 §7)
*제안매출액의 × 90%
-해당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할 것을 권고받아 월 최저하한매출 및 위약벌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예정임
*전문매장이 상생기준선(공모시 추정매출액, 갱신계약시 평균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매장에게 종합원가를 추가로 지급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법령해석과-1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매출액에 일정률을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전에 예상한 매출금액보다 초과한 매출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 초과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모회사인 ○○공사로부터 구내영업승인을 받아 철도역사 내 상업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 철도역 구내매점(이하 “역구내매점”) 내에서 판매 및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이하 “전문매장 운영사업자”)와 계약(이하 “전문점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점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임대차나 위임, 도급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무명계약임
○전문매장은 신청법인이 인정하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매출을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당일 매출액을 다음날 지정된 시점까지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거래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 신청법인은 전문매장의 월매출액을 정산하여 ‘전문점 운영 계약서’(이하 “전문점계약서”) 제8조에 따라 전문매장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등의 직접경비 및 파트너사의 이윤(이하 “종합원가”)을 지급하고
- 전문매장의 매출액을 신청법인의 매출로, 신청법인이 전문매장에게 지급한 종합원가를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
○신청법인은 전문매장의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이하 “위약벌”)을 전문매장으로부터 징수하였으나(전문점계약서 §7)
*제안매출액의 × 90%
-해당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할 것을 권고받아 월 최저하한매출 및 위약벌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예정임
*전문매장이 상생기준선(공모시 추정매출액, 갱신계약시 평균매출액)을 초과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매장에게 종합원가를 추가로 지급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9[법령해석과-1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