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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폐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잔존재화 과세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699[법규과-2703]  ·  2023.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할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잔존재화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업 #폐업 #의제매입세액 #면세농산물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699[법규과-2703]  ·  2023. 10.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699(법규과-2703, 2023.10.25.) 회신에 따르면,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할 때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해당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을 근거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그대로 보유하고 폐업하는 경우 그 공제분을 정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실제로 소비·판매하지 않고 남아 폐업 시점에 보유 중일 경우에도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의제매입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폐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잔존재화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드시 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음식점업 등에서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그대로 양도,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2-84-3: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음식점 폐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 재화도 정산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 잔존재화는 폐업 시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폐업 시 남은 재화의 시가는 의제매입세액 납부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폐업 기준일에 남은 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과 의제매입세액 정산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폐업 시 신고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반드시 잔존재화의 금액과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실무 지침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령 §84④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대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699(2023.10.25.)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703

[제 목]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도 포함하는지 여부

[요 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령 §84④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대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질의요지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1.9.8.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 다음과 같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를 공급받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2021년:매입액 23,144천원(면세농산물 등 매입액 16,669천원), 의제매입세액 1,376천원

   * 2022년:매입액 132,718천원(면세농산물 등 매입액 61,464천원), 의제매입세액 5,075천원

   * 2023년:매입액 51,038천원(면세농산물 등 매입액 43,004천원), 의제매입세액 3,550천원

 ○ 신청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9.28. 폐업신고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2-84-3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2.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어야 한다.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한다.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2-84-4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1.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출처 : 국세청 2023. 10. 25. 사전-2023-법규부가-0699[법규과-2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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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폐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잔존재화 과세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699[법규과-2703]  ·  2023.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할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잔존재화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업 #폐업 #의제매입세액 #면세농산물 #잔존재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699[법규과-2703]  ·  2023. 10. 25.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699(법규과-2703, 2023.10.25.) 회신에 따르면,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할 때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해당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을 근거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그대로 보유하고 폐업하는 경우 그 공제분을 정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실제로 소비·판매하지 않고 남아 폐업 시점에 보유 중일 경우에도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의제매입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폐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잔존재화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드시 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음식점업 등에서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그대로 양도,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2-84-3: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음식점 폐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 재화도 정산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 잔존재화는 폐업 시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폐업 시 남은 재화의 시가는 의제매입세액 납부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폐업 기준일에 남은 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과 의제매입세액 정산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폐업 시 신고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반드시 잔존재화의 금액과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실무 지침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령 §84④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대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699(2023.10.25.)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703

[제 목]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도 포함하는지 여부

[요 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령 §84④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대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질의요지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1.9.8.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 다음과 같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를 공급받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2021년:매입액 23,144천원(면세농산물 등 매입액 16,669천원), 의제매입세액 1,376천원

   * 2022년:매입액 132,718천원(면세농산물 등 매입액 61,464천원), 의제매입세액 5,075천원

   * 2023년:매입액 51,038천원(면세농산물 등 매입액 43,004천원), 의제매입세액 3,550천원

 ○ 신청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9.28. 폐업신고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2-84-3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2.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어야 한다.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한다.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2-84-4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1.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출처 : 국세청 2023. 10. 25. 사전-2023-법규부가-0699[법규과-2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