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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결정

도시재생과-505  ·  2014.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목이 전・답인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대지가 아니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결정은 토지의 지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사업의 용이성, 규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지목 #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05  ·  2014. 02. 2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2014.2.2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환지ㆍ혼용 등) 결정과 토지의 지목(대지, 전, 답 등)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방식의 선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적용 요건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용이성, 규모, 토지 등의 취득 타당성, 이해관계자 의견, 사업시행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행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예: 전・답)에도 관련 규정에 근거해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을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2조(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 지정의 기본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환지, 수용, 혼용)별 적용 요건 규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의 지목 등 이용실태와 직접적인 사업방식 결정 간의 관계 미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조항: 사업시행의 용이성, 규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전·답 토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목이 전·답인 토지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으로 환지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지목과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결정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혼용방식은 지목이 대지일 때만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혼용방식 적용은 토지 지목에 제한되지 않고 적용 요건 및 현실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3조제1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목에 따라 혼용방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용이성, 규모, 토지 취득 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 의견, 시행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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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목상 대지가 아닌 지역의 시행방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전ㆍ답임 야로서 지목(HE)상 대지(소)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도시 개발사업 시행방식을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특정 시행방식 결정과 지목(地目)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시행방식의 결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정한 시행방식별 적용 요건을 원칙으로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토지 등의 취 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시행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행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27. 도시재생과-5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