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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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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전ㆍ답임 야로서 지목(HE)상 대지(소)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도시 개발사업 시행방식을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특정 시행방식 결정과 지목(地目)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시행방식의 결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정한 시행방식별 적용 요건을 원칙으로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토지 등의 취 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시행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행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