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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변경 시 기존 동의서의 효력 판단

도시재생과-2540  ·  2014.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협의 과정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의 유효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지정권자가 구체적 사안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동의서 유효성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40  ·  2014. 10. 2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40(2014.10.28.) 회신에 따르면 회답 내에서 안내된 사항임.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면적이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기존 동의서도 유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동의서 유효성의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도시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직접 판정하는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개별 사안의 특성에 맞는 세부 검토가 필요하며, 동의서 재징구 여부는 지정권자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및 요건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안 내용 변경 가능
  • 동의서의 유효성은 개발계획 변경 범위 및 경미성 등에 따라 지정권자의 판단 대상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변경 시 기존 주민 동의서가 계속 유효한가요?
답변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제안이 변경된 경우 기존 동의서가 유효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 동의서가 유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동의서의 유효성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최종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지정권자가 직접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도 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나요?
답변
변경 사안이 경미하다면 재징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지정권자가 내리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안별 지정권자 판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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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계기관 협의로 개발계획 변경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40, 2014. 10.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의 관계기관 등 협의 및 검토과정에서 면적 및 개 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구역지정 제안된 계획과 상이할 때 기존에 징구했던 동의서가 유효한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 동의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8. 도시재생과-2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