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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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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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40, 2014. 10.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의 관계기관 등 협의 및 검토과정에서 면적 및 개 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구역지정 제안된 계획과 상이할 때 기존에 징구했던 동의서가 유효한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 동의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