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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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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3, 2014.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동의서 첨부서류가 인감증명인지 아니면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인지?
현행 도시개발법 법령에서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등)을 동의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개정 (2012.4.1)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징구한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정 양식에 적합하게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