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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첨부서류(인감증명 vs 신분증 사본) 판단

도시재생과-2603  ·  2014.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동의서의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중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2012년 4월 1일 이전 인감증명서 첨부 동의서는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는 현행 규정에 맞추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03  ·  2014. 11. 0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3(2014.11.4.) 회신임
  • 현행 도시개발법령은 동의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2012.4.1 이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받은 동의서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동의서를 새로 징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 법정양식(신분증 사본 첨부)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징구한 동의서라면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동의서 첨부서류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의서류의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의 범위와 방식 명시
  • 도시개발법 동 개정(2012.4.1):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 규정 신설 및 전환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중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법상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개정(2012.4.1) 이후에는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012년 4월 1일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은 동의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네, 2012.4.1 개정 전 인감증명서 첨부 동의서도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3 회신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이전 동의서는 인정됩니다.
3. 동의서를 다시 징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기준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재징구시 현행 법정양식(신분증 사본 포함)을 따라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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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의서 첨부서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3, 2014.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동의서 첨부서류가 인감증명인지 아니면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인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 법령에서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등)을 동의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개정 ⁠(2012.4.1)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징구한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정 양식에 적합하게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4. 도시재생과-2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