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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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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5,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부과된 인가조건(농지보전 부담금 및 대 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이 미납되어 관련부서에서 기간연장 불가의견이 제 시되어 해당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별도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기간 연장 가능여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이후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된 경우라면 최초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신청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 므로 이건의 경우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에 따라 구역지 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