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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후 사업기간 연장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055  ·  201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조건 미이행 등으로 취소된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 최초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신청 기간이 적용되어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기간 연장이 제한되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업기간 연장 #개발계획 #국토교통부 #인가조건 미이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55  ·  2014. 12.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5(2014.12.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입니다.
  • 실시계획 인가 후, 인가조건(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미납으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최초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신청 기간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는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됨
  •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인가신청 기간 적용
  •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조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조건 미이행 시 인가 취소 근거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계획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 인가신청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최초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3. 실시계획 인가 조건 미이행 시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미납 시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인가조건에서 미이행 시 인가 취소 근거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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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5,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부과된 인가조건(농지보전 부담금 및 대 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이 미납되어 관련부서에서 기간연장 불가의견이 제 시되어 해당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별도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기간 연장 가능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이후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된 경우라면 최초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신청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 므로 이건의 경우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에 따라 구역지 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3. 도시재생과-30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