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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맥주제조 KIT 맥주 소분판매 불가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부가-3381[법규과-653]  ·  2023.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제조 KIT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규모 주류제조가 면허 없이 가능하더라도, 소매업자가 제조된 맥주를 소분·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안내된 것입니다.
#편의점맥주 #맥주제조KIT #맥주소분판매 #주류소매업 #주류제조면허 #주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부가-3381[법규과-653]  ·  2023. 03. 14.

  •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3381(법규과-653, 2023-03-14)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2023-03-09) 회신 근거.
  • 맥주제조 KIT에서 제조된 맥주는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소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제조·가공·조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조된 주류의 소분, 별도 판매는 금지됩니다.
  •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일부 의제면허의 예외는 있지만,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류를 소분·가공해 판매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2조: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
  • 주세법 시행령 제2조: KIT 등 용기 내에서 발효된 주류의 최종 제품 기준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류 제조에는 제조면허 필요, 일부 예외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 주류소매업자 면허 및 편의점의 의제면허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류를 가공·조작 시 면허취소 가능성
사례 Q&A
1. 편의점에서 맥주제조 KIT로 만든 맥주를 컵에 담아 팔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편의점 등 소매업자가 맥주제조 KIT로 만든 맥주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3.14. 유권해석과 주세법, 주류면허법상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2. 주류소매업자가 제조한 맥주를 용량별로 나눠 판매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류를 가공, 조작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류 판매업면허자는 판매 이외의 가공·조작·소분 행위를 금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3. 의제 주류판매업자인 편의점도 맥주 소분판매가 절대 불가한가요?
답변
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제 주류판매업자도 현행법상 맥주제조 KIT 맥주 소분판매는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2023.3.9.) 및 주세법 시행령, 주류면허법 해석에 따라 소분판매는 금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맥주제조 KIT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의제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제조 KIT를 이용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제조 KIT로 제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관련 법령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세법 시행령 제2조【주류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주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괄호내용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중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4. 서면-2022-법규부가-3381[법규과-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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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맥주제조 KIT 맥주 소분판매 불가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부가-3381[법규과-653]  ·  2023.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제조 KIT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규모 주류제조가 면허 없이 가능하더라도, 소매업자가 제조된 맥주를 소분·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안내된 것입니다.
#편의점맥주 #맥주제조KIT #맥주소분판매 #주류소매업 #주류제조면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부가-3381[법규과-653]  ·  2023. 03. 14.

  •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3381(법규과-653, 2023-03-14) 및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2023-03-09) 회신 근거.
  • 맥주제조 KIT에서 제조된 맥주는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소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제조·가공·조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조된 주류의 소분, 별도 판매는 금지됩니다.
  •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일부 의제면허의 예외는 있지만,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류를 소분·가공해 판매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2조: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
  • 주세법 시행령 제2조: KIT 등 용기 내에서 발효된 주류의 최종 제품 기준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류 제조에는 제조면허 필요, 일부 예외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 주류소매업자 면허 및 편의점의 의제면허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류를 가공·조작 시 면허취소 가능성
사례 Q&A
1. 편의점에서 맥주제조 KIT로 만든 맥주를 컵에 담아 팔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편의점 등 소매업자가 맥주제조 KIT로 만든 맥주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3.14. 유권해석과 주세법, 주류면허법상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2. 주류소매업자가 제조한 맥주를 용량별로 나눠 판매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류를 가공, 조작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류 판매업면허자는 판매 이외의 가공·조작·소분 행위를 금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3. 의제 주류판매업자인 편의점도 맥주 소분판매가 절대 불가한가요?
답변
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제 주류판매업자도 현행법상 맥주제조 KIT 맥주 소분판매는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2023.3.9.) 및 주세법 시행령, 주류면허법 해석에 따라 소분판매는 금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맥주제조 KIT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의제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제조 KIT를 이용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제조 KIT로 제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관련 법령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세법 시행령 제2조【주류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주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괄호내용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중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4. 서면-2022-법규부가-3381[법규과-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