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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일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순서 판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법령해석과-3160]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날에 보유 중인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의 순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의 순서는 실제 취득일과 무관하게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됨이 판단됩니다.
#동일일 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국세청 유권해석 #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법령해석과-3160]  ·  2020.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법령해석과-3160] (2020.09.29.)
  • 질의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일 신규주택 취득 시 실제 거래시각이 불분명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양도를 우선으로 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에서도 동일하게 먼저 양도, 그 다음 신규주택 취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 적용상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고가주택 예외,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 및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 동일일 양도 선택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동시보유 시 특례, 생애 1회 비과세 등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2주택 이상을 동일한 날에 양도할 경우 선택에 따른 순서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취득 및 양도가 동일일에 이뤄진 경우 양도가 우선으로 인정됨
사례 Q&A
1. 동일한 날에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동일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양도가 우선 인정됨에 근거합니다.
2. 동일일 취득·양도 시 순서가 실무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시각에 관계없이 기존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순서를 양도-취득 순서로 본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모두 있을 때 새 집을 살 경우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및 해석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2017.9.27.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2019.5.14. 서울소재 B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사업 개시

 ○ 2020.11.27. A주택 양도 및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같은 날에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 및 취득 순서의 판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생략)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법령해석과-3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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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일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순서 판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법령해석과-3160]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날에 보유 중인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의 순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의 순서는 실제 취득일과 무관하게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됨이 판단됩니다.
#동일일 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법령해석과-3160]  ·  2020.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법령해석과-3160] (2020.09.29.)
  • 질의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일 신규주택 취득 시 실제 거래시각이 불분명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양도를 우선으로 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에서도 동일하게 먼저 양도, 그 다음 신규주택 취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 적용상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고가주택 예외,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 및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 동일일 양도 선택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동시보유 시 특례, 생애 1회 비과세 등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2주택 이상을 동일한 날에 양도할 경우 선택에 따른 순서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취득 및 양도가 동일일에 이뤄진 경우 양도가 우선으로 인정됨
사례 Q&A
1. 동일한 날에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동일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양도가 우선 인정됨에 근거합니다.
2. 동일일 취득·양도 시 순서가 실무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시각에 관계없이 기존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순서를 양도-취득 순서로 본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모두 있을 때 새 집을 살 경우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및 해석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2017.9.27.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2019.5.14. 서울소재 B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사업 개시

 ○ 2020.11.27. A주택 양도 및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같은 날에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 및 취득 순서의 판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생략)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법령해석과-3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