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코로나19 영업제한 시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인정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의 장기간 영업제한이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코로나19 대유행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등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영업제한 #국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징수법 #감염병예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 11. 01.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2021-11-01) 회신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장기간의 영업제한은 납부기한 등 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영업제한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영업제한 등) 실시 및 그 기간·적용대상 등에 따라 판단되며, 직권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에 따른 영업제한 등의 납부기한 연장 명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관련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기한 연장이 인정됩니다.
2. 세무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일괄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영업제한된 납세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국세징수법령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이 실제 국세 연장 사유가 되나요?
답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영업제한이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국세징수법령의 적용으로 연장 요건이 충족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01. 조세법령운용과-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