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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 시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인정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의 장기간 영업제한이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코로나19 대유행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등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영업제한 #국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징수법 #감염병예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 11. 01.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2021-11-01) 회신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장기간의 영업제한은 납부기한 등 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영업제한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영업제한 등) 실시 및 그 기간·적용대상 등에 따라 판단되며, 직권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에 따른 영업제한 등의 납부기한 연장 명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관련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기한 연장이 인정됩니다.
2. 세무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일괄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영업제한된 납세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국세징수법령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이 실제 국세 연장 사유가 되나요?
답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영업제한이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국세징수법령의 적용으로 연장 요건이 충족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01. 조세법령운용과-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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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 시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인정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의 장기간 영업제한이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코로나19 대유행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등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영업제한 #국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징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 11. 01.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2021-11-01) 회신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장기간의 영업제한은 납부기한 등 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영업제한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영업제한 등) 실시 및 그 기간·적용대상 등에 따라 판단되며, 직권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에 따른 영업제한 등의 납부기한 연장 명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관련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기한 연장이 인정됩니다.
2. 세무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일괄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영업제한된 납세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국세징수법령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이 실제 국세 연장 사유가 되나요?
답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영업제한이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국세징수법령의 적용으로 연장 요건이 충족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01. 조세법령운용과-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