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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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