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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 신탁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해당 여부

도시재생과-2422  ·  2014.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후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지정 변경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로 한정되며,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신탁 계약은 시행자 변경과 별개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지정된 개발구역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공동주택용지 #토지신탁 #시행자 변경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22  ·  2014. 10.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22 (2014.10.15.)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시행자 지정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은 별개임을 밝혔습니다.
  • 공동주택용지 일부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신탁계약을 맺는 것은 시행자 지정 변경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함
  •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 시행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공동주택용지 신탁계약이 시행자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신탁계약은 시행자 지정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2422, 2014.10.15.)와 도시개발법 제9조를 근거로 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 일부 필지 신탁계약 시 시행자 변경신청 필요 여부는?
답변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행자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도시개발법상 공동주택용지 신탁은 시행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동주택용지 신탁계약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변경과 무관합니다.
근거
이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22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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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용지 신탁시 시행자 변경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22, 2014. 10.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행자 지정 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시 시행자 변경신청 사항인지, 또한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사항이 시행자 지정 변경 신청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 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 으로 도시개발구역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15. 도시재생과-24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