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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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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22, 2014. 10.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시행자 지정 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시 시행자 변경신청 사항인지, 또한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사항이 시행자 지정 변경 신청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 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 으로 도시개발구역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