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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에서 권한 위임 범위

도시재생과-2195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이 등기이사로만 제한되는지, 법인의 위임을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조합임원은 '정당한 권원을 가진 법인의 대표자'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에 한정하지 않으며, 법인이 적정한 절차로 권한을 위임한 자도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소유 토지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 #등기이사 #권한 위임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95  ·  2014. 09. 1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2014.9.17.)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법인의 조합임원 자격과 관련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 역시 조합임원 자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히 임원자격을 등기이사 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위임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법인 내부의 적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3740) 또는 공식 문서(도시재생과-2195, 2014.9.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를 조합 구성원 및 임원 자격의 근거로 규정
  • 민법 제32조: 사단법인의 대표기관 구성(등기이사 등) 및 대표자 변경요건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조합의 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요건 구체화
사례 Q&A
1. 법인소유 토지의 도시개발조합 임원 요건은?
답변
법인에서 적정한 절차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등기이사에 한정되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2. 도시개발조합 임원 선임 시 등기이사만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 선임이 등기이사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 위임을 받은 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등기이사 등으로 특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의 내부 위임 절차로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적정한 내부 절차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회신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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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소유 토지의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 9.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법 인의 대표자" 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때 "정당한권 원을 가진 법인의 대표자" 란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및 「민법」 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등기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밖에 법인으로부터 단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임받 은 자를 해당 법인의 등기 이사 등으로 특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7. 도시재생과-21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