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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축비의 도시개발사업비 포함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축비를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축비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법상 별도의 특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축비 #사업비 #수용방식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2014.3.18.) 회신
  •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축비 등 사업비 지출에 대한 별도 특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상 해당 비용 지출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일반 규정대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및 사업비 범위를 규정
  •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 임대주택건축비: 별도의 특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축비 사업비 포함 가능 여부는?
답변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축비 등은 별도 특례 없이 일반 규정에 따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 임대주택 건축비에 대한 특례 부재가 근거입니다.
2. 도시개발법에 임대주택건축비 관련 특례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에는 수용방식 임대주택 건축비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법의 관련 조문에 근거합니다.
3. 수용방식과 미분할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비 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건축비의 사업비 지출 관련해 수용방식에는 별도 특례가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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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대주택 공사비 사업포함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을 미분할 혼용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임 대주택건축비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지출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용방식의 임대주택건축비 등에 대한 사업비 지출에 관하 여 별도의 특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8. 도시재생과-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