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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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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을 미분할 혼용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임 대주택건축비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지출 가능 여부?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용방식의 임대주택건축비 등에 대한 사업비 지출에 관하 여 별도의 특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