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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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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47, 2014. 9.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서에 있어 도시개발법령 개정 이전의 동 의서와 개정 이후의 동의서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되므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