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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양식 변경 시 기존 동의서 효력

도시재생과-2247  ·  201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법령 개정 이전 양식으로 받은 동의서도 개정 이후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 개정으로 동의서 양식이 변경되었더라도, 동의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는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양식 변경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47  ·  2014. 09.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47, 2014.9.23.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동의서 첨부서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법령 개정 이전에 접수된 동의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지는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업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동의서 내용 불변이 전제될 때에만 적용된다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동의서 첨부 서류의 요건 및 내용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도시개발사업 절차 중 동의서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2012. 2. 28. 개정) 제3조(동의서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개정 규정 적용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전 동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의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개정 전 동의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2년 4월 1일 이전 양식이라도 동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2. 동의서 양식 변경 시 기존 동의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답변
양식 변경 전 동의서라도 동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동의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기존 동의서 역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3. 기존 동의서 효력은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정권자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최종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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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동의서의 양식 변경시 기존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47, 2014. 9.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서에 있어 도시개발법령 개정 이전의 동 의서와 개정 이후의 동의서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되므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3. 도시재생과-2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