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기간제근로자 임금 항목별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586  ·  2014.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다를 때 세부 지급항목별로 불리한 처우 여부를 직접 비교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금 항목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총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 비교가 원칙이나, 항목별로 유·불리가 상이하거나 조건이 차이날 때는 비교 가능한 임금 항목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차별 #불리한 처우 #임금항목 비교 #고용형태 차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86  ·  2014. 08. 1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6 회신(2014.8.18.)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가 공식 답변한 내용입니다.
  • 임금 등의 세부 지급항목을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임금의 일부 항목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높고, 다른 항목은 낮은 등 단순 항목별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슷한 성격의 임금 항목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정 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묶어서(예: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 통근비, 정률성과급) 총액으로 판단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되는 항목은 각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불리함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존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거로 업무범위, 책임, 생산성, 근무 조건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말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및 '불리한 처우'의 판단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임금항목 비교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임금의 세부 항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목 성격상 단순 비교가 곤란할 때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총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6 회신에 따르면, 비교 가능한 임금항목을 묶어 총액 기준으로 불리함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임금 항목별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답변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의하면,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존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중식대, 통근비 같이 일부 항목만 비교 가능한가?
답변
임금의 일부 항목만을 근거로 불리함 유무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조건이 비슷한 항목은 합산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임금 세부항목만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순비교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총액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6, 2014. 8.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세부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는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 통근비, 정률성과급, 변동성과급, 복지연금이 지급되고, 기간제근로자(일급제텔러, 시급제텔러)는 기본급, 정률성과급만 지급됨
- 임금 등의 세부 지급항목을 직접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중식대, 통근비 등의 미지급), 비교 가능한 임금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 판단 하게 됩니다.
-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등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 하고,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임금 등의 세부 지급항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 등에 있어 특정 부분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높은 반면 다른 특정 부분은 낮은 경우이거나, 특정 부분에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를 대신하여 다른 명목에서 그 조건ㆍ수준을 상향하여 적용한 경우 등과 같이 임금의 세부 지급항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임금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이 상이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유ㆍ불리가 나뉘는 경우이므로, 임금의 세부 지급항목인 중식대, 통근비만을 비교하여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서는 아니 되고, -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따져 유ㆍ불리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시)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 통근비, 정률성과급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 그 성격이 다른 변동성과급, 복지연금은 각 항목별로 유ㆍ불리를 판단
위와 같이 판단한 결과 귀 사례가 불리함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장,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한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 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업적ㆍ실적,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위험의 정도 등)의 차이, 단체협약의 적용 등이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18. 고용차별개선과-15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