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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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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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6, 2014. 9.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정규 직원(공무원)과 달리 기간제근로자(연구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연봉과 분리하여 별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등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임금 등의 세부 지급항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 등에 있어 특정 부분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높은 반면 다른 특정 부분은 낮은 경우 등과 같이 임금의 세부 지급항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임금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비교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재계약 시 그 성과평가 결과 등을 차년도 연봉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비교 가능한 임금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임금 등의 세부 지급항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간제근로자의 연봉과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정규 직원(공무원)의 임금을 비교하는 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부 지급항목 간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급체계를 개선 (연봉과 분리하여 별도의 ‘성과상여금’ 항목으로 지급)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