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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시 차별 여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16  ·  2014.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공무원)과 달리 기간제근로자(연구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금의 세부 항목 비교가 원칙이나, 성과평가 결과가 연봉에 반영되는 경우 성과상여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차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성과상여금 항목을 분리하여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성과상여금 #차별적 처우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연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16  ·  2014. 09. 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6(2014.9.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과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 등 세부 지급항목 비교가 원칙이나, 항목별 단순 비교가 곤란할 경우 비교대상을 묶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연봉에 업무 성과평가가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정규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과 유사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 임금 체계상 세부 항목 간 직접 비교가 필요하고, 실무상 논란 방지를 위해 연봉과 별도의 성과상여금 항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같은 법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
  • 같은 법 관련 해석: 불리한 처우는 임금 등 세부 지급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원칙
  • 동법 해석: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해석례: 성과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면 성과상여금과 유사하게 간주 가능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인가요?
답변
성과상여금 미지급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8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업무의 정규직에는 지급되고 기간제에는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연구원의 연봉에 성과평가가 반영되어 있으면 성과상여금과 동일한 취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간제근로자의 연봉 산정에 성과평가 결과가 직접 반영된다면, 성과상여금과 유사하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성과평가가 연봉에 반영되면 임금의 범주로 묶어 비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성과상여금 지급체계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변
가급적 연봉과 별도의 성과상여금 항목을 구분하여 직접 비교가 쉬운 지급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세부 지급항목 간 직접 비교 가능하도록 지급체계 개선을 권장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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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6, 2014. 9.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규 직원(공무원)과 달리 기간제근로자(연구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연봉과 분리하여 별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등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임금 등의 세부 지급항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 등에 있어 특정 부분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높은 반면 다른 특정 부분은 낮은 경우 등과 같이 임금의 세부 지급항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임금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비교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재계약 시 그 성과평가 결과 등을 차년도 연봉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비교 가능한 임금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임금 등의 세부 지급항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간제근로자의 연봉과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정규 직원(공무원)의 임금을 비교하는 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부 지급항목 간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급체계를 개선 ⁠(연봉과 분리하여 별도의 ⁠‘성과상여금’ 항목으로 지급)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9. 01. 고용차별개선과-1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