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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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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6, 2014. 4.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의 명세 및 그 계 약ㆍ소유ㆍ매각내역 등을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산자료 를 체비지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시행자는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의 경우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 내역서(체비지대 장)에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정한 공시의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반드시 종이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