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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5, 2014.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고 함)가 체비지 매각계약을 체결 하면서 단순히 그 계약체결 사실을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5조의5 제2 호에 따른 체비지 매각 내역서(이하 “체비지 대장”이라고 함)에 기재한 경우 이를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항을 토지소유자 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대상을 명시한 사항으로, 공 개대상에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체비지 매각 내역서(이하 “체 비지 대장”이라고 함)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은 시행자가 규약 및 정관 등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 대 장의 등재는 권리관계 변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체비지의 취득에 대한 판단은 해당 토지의 잔금 납부 및 토지사용 가 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며,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는 조 성공사의 준공 및 확정측량이 완료된 이후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등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