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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체비지 대장 기재 시 등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재생과-2605  ·  2014.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계약 체결 사실만을 체비지 대장에 기재한 경우, 이를 체비지 대장 등재로 볼 수 있을까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계약 사실만을 체비지 대장에 기재한 경우, 이는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등재는 권리관계 변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 취득 여부는 잔금 납부 및 토지 사용 가능성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체비지 대장 #매각계약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권리관계 #취득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05  ·  2014. 11. 0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5(2014.11.5.)
  •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하면 체비지 대장 기재권리관계 변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단순히 매각계약 체결 사실만을 기재한 것은 등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체비지 취득 여부는 잔금 납부·토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는 준공 및 확정측량 이후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개대상 및 체비지 대장 공개 의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 체비지 매각 내역서 체비지 대장 포함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법: 체비지의 관리·처분을 시행자의 규약 및 정관 등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
  • 부동산 등기법: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등기부 등재는 준공 및 확정측량 완료 후에만 가능
사례 Q&A
1. 체비지 대장에 단순 매각계약 기재만으로 등재 인정되나요?
답변
체비지 대장에 단순히 매각계약 사실만 기재한 것은 등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권리관계 변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체비지 취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잔금 납부토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비지 취득을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체비지 취득 판단 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등기부 등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준공 및 확정측량 완료 후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는 준공 및 확정측량이 완료된 이후에만 등기부 등재가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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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5, 2014.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고 함)가 체비지 매각계약을 체결 하면서 단순히 그 계약체결 사실을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5조의5 제2 호에 따른 체비지 매각 내역서(이하 ⁠“체비지 대장”이라고 함)에 기재한 경우 이를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항을 토지소유자 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대상을 명시한 사항으로, 공 개대상에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체비지 매각 내역서(이하 ⁠“체 비지 대장”이라고 함)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은 시행자가 규약 및 정관 등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 대 장의 등재는 권리관계 변동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체비지의 취득에 대한 판단은 해당 토지의 잔금 납부 및 토지사용 가 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며,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는 조 성공사의 준공 및 확정측량이 완료된 이후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등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5. 도시재생과-2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