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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매입세액 공제여부(토지·건축비별) 판단

서면-2016-부가-3958[부가가치세과-2708]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사업 수행 중 부담한 각종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불공제) 또는 건축 관련(공제) 여부를 어떻게 판정합니까?

S요약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 수행 중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용역별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공제)인지를 사용목적과 이용현황 등을 종합 사실판단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체 용역별로 관련 법령과 회신례 등을 참조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개발조합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토지관련 매입세액 #건축비 매입세액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958[부가가치세과-2708]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958[부가가치세과-2708], 2016.12.21.
  • 재개발조합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용역별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의도·이용현황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 관련 용역비(예: 철거비, 토지조성, 평가지원 등)는 불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건축비 직접 관련 용역(예: 신축공사비, 과세 건물의 설계비 등)은 공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교통영향평가처럼 신축 건물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로 볼 여지가 있으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각종 사전평가·자문 등은 토지 관련 지출로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0조, 기존 회신사례의 해석에 따라, 개별 용역의 실질적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원칙이나, 과세·면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조성·취득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용역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원칙, 구분 불가시 안분 계산
사례 Q&A
1. 재개발조합이 지급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되나요?
답변
철거비가 토지조성 등 토지 관련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참조
2. 재개발조합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신축 건물과 직접 관련된 용역비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1(2007.06.01) 해석례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공제 가능
3. 매입세액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해당 용역비가 토지와 관련되었는지, 건축비와 관련되었는지 사용목적 및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958 및 관련 회신사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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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회신사례(재부가-421, 2007.06.01.; 재소비-141, 2005.09.05.; 재부가-853, 2007.12.11.; 서면3팀-743,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재개발조합 으로서,

  - 2010.05.13. 사업시행인가, 2015.07.2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음

○ 인가일 이후 재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다음의 용역 등을 제공받음

  - 손실보상업무 대행 용역, 이주관리/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용역, 명도소송 등 처리 용역, 이주행정지원 용역,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공사 용역, 범죄예방 용역

2. 질의내용

○ 재개발 관련 조합이 재개발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회신사례(재부가-421, 2007.06.01.; 재소비-141, 2005.09.05.; 재부가-853, 2007.12.11.; 서면3팀-743, 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1, 2007.06.01

1. 부가가치세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나 건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oo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2005.09.05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재부가-853, 2007.12.11

재건축, 재개발 관련 조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3, 2007.03.08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93, 2014.04.23

귀 질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10.11)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10.11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 2007.12.1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3, 2007.11.28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3958[부가가치세과-2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