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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수익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 가능성

도시재생과-763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 후, 이 자금을 진행 중인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귀속된 수익금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전된 이후, 해당 특별회계 자금을 진행 중인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제76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운용해야 하며,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의 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 #도시개발특별회계 #경과조치 #사업비 사용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3  ·  2014. 03.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3(2014.03.24.)
  • 귀속된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입되며, 특별회계 운용은 도시개발법 제61조와 그 시행령 조항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 적용대상인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해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제76조의2 규정에 적합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해당 금액의 사용은 경과조치 조항 및 특별회계 운용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에 따라 실무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 사용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3조(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 완료 후 수익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경과규정
  • 도시개발법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제81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절차와 세부사항 명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제76조의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비용 및 수익금 사용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되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된 수익금은 특별회계 운용 규정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 조항에 부합하면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1조, 시행령 제79~81조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가 해당 사항의 근거입니다.
2. 경과조치에 따라 귀속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 용도 범위는?
답변
경과조치 및 특별회계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해당 수익금의 사업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칙 제3조 경과조치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규정이 주요 근거입니다.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적용 사업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쓸 수 있나요?
답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한다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으로 해당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회신관련 법령 조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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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3, 2014. 3.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부칙 제3조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A토지구획정리사 업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 후 현재 진행 중인 B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2000.01.25, 폐지〕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 금액은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1조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을 적용 받은 구획정리사업에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및 제76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4. 도시재생과-7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