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214, 2014. 10. 8.]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위원의 1/3이 되어야하는지
○「경관법」제26조에 따라「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 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관련 분 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의미’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는 경우이므로, 기존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이 경관분야 위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출석위원 중 경관분야 위원이 3분의 1이상 경관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