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술자문위원회 경관심의 시 경관분야 위원 1/3 규정 해석

건축문화경관과-2214  ·  201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술자문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할 때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어야 하는지, 참석(출석) 위원의 1/3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경관심의를 실시할 때에는 출석위원 중 1/3 이상이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어야 하며, 전체 위원 중 1/3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경관심의 #기술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 #경관법 #건설기술진흥법 #출석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2214  ·  2014.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214 (2014.10.8.자 회신)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는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실시할 경우 위원 중 건축·도시·조경·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이는 별도의 경관심의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위원회 내에서 심의를 진행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전체 위원 중 1/3 이상이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 아니라, 경관심의에 출석한 위원 중 1/3 이상이 경관분야 위원이어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경관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6조: 일정 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의무 규정
  • 경관법 제29조제1항: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및 구성 기준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 기존 위원회 심의 시 위원 중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명시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 기술자문위원회 등 설치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경관심의 시 기술자문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1/3이 경관분야여야 합니까?
답변
기존 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1/3이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기존 위원회 출석위원 중 1/3 이상이 경관 분야임을 요합니다.
2. 경관심의 출석위원 중 경관분야 위원 비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경관심의 출석위원 중에서 1/3 이상이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건축문화경관과-2214)에 따르면 출석위원 1/3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존 위원회에서 추가 경관위원 선임 없이 경관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없이, 출석위원 중 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경관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기존 위원회 내에서 심의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위원의 1/3이 되어야하는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214, 2014. 10. 8.]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위원의 1/3이 되어야하는지

【회답】

○「경관법」제26조에 따라「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 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관련 분 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의미’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는 경우이므로, 기존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이 경관분야 위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출석위원 중 경관분야 위원이 3분의 1이상 경관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08. 건축문화경관과-22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