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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변경 시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여부

건축문화경관과-3137  ·  2014.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해 경관심의를 요청할 때,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개발사업 대상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이라도,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 시에는 사전경관계획 수립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필요 시에는 자율적으로 사전경관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 #경관심의 #사전경관계획 #30만제곱미터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3137  ·  2014. 12. 11.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137(2014.12.11.) 회신에 따름
  • 경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최초 개발계획 경관심의 시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에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있음
  • 개발사업의 변경(변경경관심의)에서는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고 보인다
  • 다만, 건축법 제71조 제1항 적용 등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 요청은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변경 경관심의에는 강제 의무가 없으나 필요에 따라 자율적 수립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7조(경관심의):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치게 규정
  • 경관법 시행령 제20조: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 명시
  • 건축법 제71조 제1항: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절차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변경 경관심의 시 사전경관계획이 필수인가요?
답변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에서는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축문화경관과-3137, 2014.12.11.)에 따라 변경경관심의 시 지정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3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경관심의에는 사전경관계획이 필요합니까?
답변
최초 개발계획 경관심의 시에는 사전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상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가 있습니다.
3.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을 위해 사전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필요시 별도로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관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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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137, 2014. 12. 1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여부?

【회답】

경관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개발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경관심의 시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립 대상이 아님
○ 다만,「건축법」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 등을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경관계획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1. 건축문화경관과-31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