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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대상 시기 판단 - 정비계획 변경 입안과 경관법 시행일

건축문화경관과-955  ·  2014.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경관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재개발조합이 정비계획 변경을 시·군에 제안한 시점이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이면, 경관법 시행령의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심의 #경관법 #정비계획 변경 #도시정비 #부칙 제4조 #사업계획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955  ·  2014. 05. 13.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955(2014.5.13) 회신에 근거함.
  • 경관법 제27조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 시행(2014.2.7) 후 사업계획 승인 요청 등부터 적용됩니다.
  • 각 개발사업에서 정한 입안 또는 입안 제안 시기를 기준으로 경관심의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 본 사례에서는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2013.7.26, 즉 경관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7조 (경관심의):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의 적용 시기를 규정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개발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 요건 및 범위 명시
  • 경관법 부칙 제4조: 경관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사업계획 승인 요청부터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경관법 시행일 이전에 정비계획 변경이 제안된 경우 경관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관법 시행일 이전에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있었다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안 제안 시기가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이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경관법 부칙 제4조는 경관심의 적용 시기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답변
경관법 부칙 제4조는 시행일 이후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요청부터 경관심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경관법 적용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정비계획 변경의 입안 제안 시기가 경관법 경관심의 대상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각 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또는 입안 제안 시기가 적용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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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10.9.17) 이후 재개발조합측에서 시·군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13.7.26)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군에서 시·도로 승인요청(’14.3.7)한 경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955, 2014. 5. 13.]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10.9.17) 이후 재개발조합측에서 시ㆍ군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13.7.26)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ㆍ군에서 시ㆍ도로 승인요청(’14.3.7)한 경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여부?

【회답】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후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여기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함은 각 개발사업 법에서 정한 입안 ⁠(다만, 제안요청이 있을 경우는 입안 제안)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이 법 시행일(’14.2.7)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제안 요청이 있었으므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3. 건축문화경관과-9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