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권해석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747, 2014. 12. 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14.1.6) 하여 주민공람(’14.1.22) 및 관계부서 협의(’14.1.27~3.21)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14.4.18)를 한 경우 개정 경관법(’14.2.7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여부?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 함은 각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질의내용과 같이 자치구장이 입안하여 광역시장에게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되는 시점은 ’14.2.7이후 공람ㆍ공고하는 것부터 적용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