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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개정 후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 적용 여부

건축문화경관과-2747  ·  2014.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4년 2월 7일 이전 입안된 정비구역 지정안이 개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2014년 2월 7일 이전에 입안하고 주민공람·부서협의·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경우에는 개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경관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2014.2.7) 후 공람·공고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도시정비구역 #경관법 #경관심의 #시행일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2747  ·  2014.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747(2014.12.1), 공식 유권해석
  • 경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경관법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이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요청부터 경관심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란 각 개발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입안 시기를 의미하며, 입안권자가 이미 2014년 2월 7일 이전에 입안을 완료했다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 따라서 자치구청장이 2014년 1월 6일 정비구역 지정안을 입안하고 이후 절차(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경우, 개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절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2014년 2월 7일 이후에 공람·공고하거나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정 경관법이 적용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에 경관심의가 적용됨
  • 경관법 부칙 제4조: 본 법 시행(2014.2.7) 이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요청부터 경관심의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등 개발사업의 입안 및 결정 절차 규정
사례 Q&A
1. 경관법 개정 전 입안된 정비구역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2014년 2월 7일 이전에 입안된 정비구역 지정안은 개정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경관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지구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요청 시부터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비구역 지정 계획의 입안 시점이 경관심의 적용에 중요한가요?
답변
네, 입안 시점이 2014년 2월 7일 이전인지 여부가 경관심의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입안권자에 의해 입안된 날짜가 2014.2.7 이전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2014년 2월 7일 이후에만 경관심의가 의무화된 이유는?
답변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경관심의 절차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근거
경관법 부칙 제4조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확히 시점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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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14.1.6) 하여 주민공람(’14.1.22) 및 관계부서 협의(’14.1.27~3.21)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14.4.18)를 한 경우 개정 경관법(’14.2.7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747, 2014. 12. 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14.1.6) 하여 주민공람(’14.1.22) 및 관계부서 협의(’14.1.27~3.21)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14.4.18)를 한 경우 개정 경관법(’14.2.7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여부?

【회답】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 함은 각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질의내용과 같이 자치구장이 입안하여 광역시장에게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되는 시점은 ’14.2.7이후 공람ㆍ공고하는 것부터 적용되야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01. 건축문화경관과-27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