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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747, 2014. 12. 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14.1.6) 하여 주민공람(’14.1.22) 및 관계부서 협의(’14.1.27~3.21)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14.4.18)를 한 경우 개정 경관법(’14.2.7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여부?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 함은 각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입안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질의내용과 같이 자치구장이 입안하여 광역시장에게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법령의 적용이 되는 시점은 ’14.2.7이후 공람ㆍ공고하는 것부터 적용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