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경관법 시행 전 지구에서 주택사업 승인 시 경관심의 대상 여부

건축문화경관과-1206  ·  201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에 지구가 지정된 개발사업 부지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2014년 2월 7일 개정 경관법 시행일 이전에 지구가 지정된 개발사업 부지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구지정 당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경관심의 #경관법 #시행일 이전 #주택법 제16조 #개발사업 #정비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1206  ·  2014. 06. 24.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206, 2014. 6. 24. 유권해석 회신
  • 경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4.2.7 이전에 지구가 지정된 부지는 경관심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경관법은 2014.2.7 이후 지구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요청분부터 경관심의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구지정 당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행일 이전 지정된 구역 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해당 해석은 국토부 2014.5.23 경관심의 유권해석 사례 알림과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 시기 및 범위 규정
  • 경관법 부칙 제4조: 시행일(2014.2.7) 이후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사업계획 승인 등부터 경관심의 적용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절차 및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관련 법령
사례 Q&A
1. 경관법 시행 전 지정된 정비구역 내 주택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인가요?
답변
경관법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추진하는 주택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경관법 부칙 제4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경관심의는 시행일 이후 지정된 구역에만 적용됩니다.
2. 2014년 2월 7일 전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법 제16조 승인 신청 시 경관심의가 필요한가?
답변
2014년 2월 7일 이전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주택사업 승인 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206 회신에 따른 명확한 적용 예외입니다.
3. 지구 지정 당시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지구 지정 당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개발사업 부지의 주택건설사업은 경관심의 예외에 포함됩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부칙과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의 경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개정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에 지구 지정된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지구 등) 부지에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206, 2014. 6. 24.]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개정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에 지구 지정된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지구 등) 부지에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 여부?

【회답】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이후 개발사 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지구지정 단계에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구역내에「주택법」제16 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 경관심의 관련 유권 해석 사례 알림, 2014.5.23)
○ 이는 질의내용과 같이 개정 경관법 시행일(’14.2.7) 이전에 지구지정된 사업구역 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부지의 지구지정 당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 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24. 건축문화경관과-1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