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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청 2025.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관세청은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해석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종사자가 어떤 재료가 보세공장용 원재료로 분류되는지 해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할 실무 지침으로 보입니다.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관세청 #관세법 제196조 #보세공장 원재료 #제조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30.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2025. 5. 30.자 회신에 근거합니다.
  •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는 관세법령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모든 자재가 원재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세공장에서의 제조·가공에 직접 투입되는 물품 등이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각 보세공장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의 실제 사용 목적·용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원재료 범위 확인시에는 관세법 제196조, 시행령 제225조, 시행규칙 제81조 등 관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96조: 보세공장제도 및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재화와 사용 원재료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25조: 보세공장에 공급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와 요건 명시
  • 관세법 시행규칙 제81조: 보세공장 원재료 및 제품관리 절차와 요건 구체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보세공장에서의 제조·가공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가 주로 원재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196조 및 관세청 2025. 5. 30.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보세공장에서 모든 자재가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자재가 원재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투입 목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의 회신과 관세법 시행령 제225조를 근거로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문의할 때 참고할 법령은?
답변
관세법 제196조, 시행령 제225조, 시행규칙 제8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해당 법령 조문에서 관계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30. 관세청 2025. 5.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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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청 2025.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관세청은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해석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종사자가 어떤 재료가 보세공장용 원재료로 분류되는지 해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할 실무 지침으로 보입니다.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관세청 #관세법 제196조 #보세공장 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30.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2025. 5. 30.자 회신에 근거합니다.
  •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는 관세법령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모든 자재가 원재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세공장에서의 제조·가공에 직접 투입되는 물품 등이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각 보세공장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의 실제 사용 목적·용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원재료 범위 확인시에는 관세법 제196조, 시행령 제225조, 시행규칙 제81조 등 관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96조: 보세공장제도 및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재화와 사용 원재료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25조: 보세공장에 공급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와 요건 명시
  • 관세법 시행규칙 제81조: 보세공장 원재료 및 제품관리 절차와 요건 구체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보세공장에서의 제조·가공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가 주로 원재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196조 및 관세청 2025. 5. 30.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보세공장에서 모든 자재가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자재가 원재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투입 목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의 회신과 관세법 시행령 제225조를 근거로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문의할 때 참고할 법령은?
답변
관세법 제196조, 시행령 제225조, 시행규칙 제8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해당 법령 조문에서 관계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30. 관세청 2025. 5.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