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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 신탁계약 시 시행자 변경신청 여부

도시재생과-2422  ·  2014.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신탁계약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신청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토지신탁계약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지정과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용지 #신탁계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행자 변경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22  ·  2014. 10.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22(2014. 10. 15.) 회신에 따름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란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 토지신탁계약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신탁계약 체결만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시행자 지정의 본질적 요건과 토지신탁계약의 법적 성격을 분리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시행자로 규정
  •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 시행자 지정 후 신탁업자 등과 신탁계약 체결 관련 특례 사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자 변경에 관한 세부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제12조: 시행자 지정 및 변경 절차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용지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의 공동주택용지에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행자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토지신탁계약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는 별개임을 밝혔습니다.
2. 토지신탁계약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법적 행위이고, 토지신탁계약은 특정 용지에 한정된 별도 사안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은 시행자의 정의를, 회신은 신탁계약은 별개의 사항임을 명시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은 시행자의 본질적 변경이 발생할 때 필요하며, 토지신탁계약 체결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토지신탁계약은 시행자 변경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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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 신탁시 시행자 변경 신청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22, 2014. 10.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행자 지정 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시 시행자 변경신청 사 항인지, 또한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 결하였을 경우 이 사항이 시행자 지정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 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 으로 도시개발구역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신 탁 계약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15. 도시재생과-24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