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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 10.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기존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국방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각 관리주체와 협의 없이 실시계획 인가 등의 처리가 가능 한 사항인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이행시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100만㎡ 이상)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국방 시설 등의 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ㅇ변경 또는 사업비 반영이 수반되는 등의 경우라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별도로 협의를 통하여 이전 또는 폐지 등의 처리계획에 대한 방안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및 국방시설 등의 이전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해 당 시설 등의 관리자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고 협의가 완료된 이후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질 사항이라 보 이므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