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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학교·국방시설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재생과-2514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존재하는 사립학교, 공립학교, 국방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 없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사립·공립학교 및 국방시설에 대한 처리는, 실시계획 인가 시 반드시 해당 시설 관리자와의 협의 및 관련방안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상 의제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해당 시설의 이전 또는 폐지 등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관리주체와의 협의 완료 후 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사립학교 #공립학교 #국방시설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14  ·  2014. 10. 2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2014.10.24.)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사립·공립학교 및 국방시설과 같은 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 관리자와의 협의 및 이전·폐지 등의 처리방안 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후, 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협의가 완료된 후에야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반드시 협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립·공립학교나 국방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또는 사업비 반영 등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실시계획에 해당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주민 등 의견청취 및 반영 의무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실시계획 인가 대상 및 의제 규정(단, 본 사안 적용 제외 가능)
  • 도시개발법상 사립학교, 공립학교, 국방시설 등은 의제대상 시설이 아닐 경우라도 관리자와의 협의 및 이전, 폐지 등 방안 포함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학교와 국방시설 협의 없이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회신에 따르면 의제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관리자와 협의 및 방안 반영 후 인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
2. 실시계획 인가 시 학교·국방시설 이전이나 폐지 사항은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이전 또는 폐지 등 처리계획은 실시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실시계획에 구체적 반영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함
3.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 공립학교, 국방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주요 시설이 해당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상 주요시설은 별도 관리주체와 협의가 요구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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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대상 아닌 시설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 10.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기존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국방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각 관리주체와 협의 없이 실시계획 인가 등의 처리가 가능 한 사항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이행시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100만㎡ 이상)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국방 시설 등의 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ㅇ변경 또는 사업비 반영이 수반되는 등의 경우라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별도로 협의를 통하여 이전 또는 폐지 등의 처리계획에 대한 방안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및 국방시설 등의 이전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해 당 시설 등의 관리자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하고 협의가 완료된 이후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질 사항이라 보 이므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4. 도시재생과-2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