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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과도면적 증환지 허용 여부 및 형평성 문제

도시재생과-3017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 공람 이후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1개 획지(준주거 200㎡) 이상 증환지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수립 시 과도면적(예: 1개 획지 이상)의 증환지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환지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소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로 보입니다.
#환지계획 #증환지 #과도면적 #도시개발업무지침 #과소토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17  ·  2014. 12. 1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2014.12.19) 회신에 따름.
  • 환지계획 수립 시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소토지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히 1개 획지(예: 준주거 200㎡) 이상 증환지는 과도한 환지계획에 해당하므로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지계획의 원칙과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 과소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제외해야 하며 증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도시개발법 제48조: 환지계획의 수립 및 실시 원칙·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환지의 기준, 배정방식 등 행정 지침 준수 필요
사례 Q&A
1. 환지계획에서 과도한 증환지는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환지계획에서는 1개 획지 이상 과도면적의 증환지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과도한 증환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도시개발 환지계획에서 증환지 발생 방지 방법은?
답변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과소토지 제외 및 증환지 발생 방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에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공람 이후 토지소유자 증환지 요구에 대한 조합 대응은?
답변
토지소유자가 공람 후 증환지를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형평성 문제 및 원칙상 증환지 허용이 부적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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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시 과도면적 이상의 증환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 공람 이후 증환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과도면적을 1개 획지(준주거 200㎡)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회답】

환지계획시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에서 과소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제외하며,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건 의 경우 1개 획지 이상 증환지는 과도한 환지계획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9. 도시재생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