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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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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계획 공람 이후 증환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과도면적을 1개 획지(준주거 200㎡)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환지계획시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에서 과소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제외하며,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건 의 경우 1개 획지 이상 증환지는 과도한 환지계획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