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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과-45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 폐업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후에는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이미 공제 또는 납부한 금액에서 차가감해야 하며, 추가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폐업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5  ·  2014. 01. 2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5(2014.01.21.)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상태에서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와 집행기준 16-59-2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거나 납부한 세액에서 차가감하여 처리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재발급 등 별도의 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기존 유사 회신(부가46015-3444 등) 및 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공급가액의 변동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절차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세부 사유 규정
사례 Q&A
1. 폐업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추가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폐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자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폐업한 경우 이미 공제 또는 납부한 금액에서 차가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에 따라 세액 조정만 허용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뒤 폐업했다면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수정사유가 발생한 후 폐업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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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2.10.30. ◎◎시에 소재하는 ☆☆조선해양(주)에 대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제4조 제1항) 위반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금액(부가세 포함)’을 피해 수급사업자인 ◇◇기업 등 19개 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함

 나. 그러나, 매출처인 피해 수급사업자 ◇◇기업 등 19개 사업자는 위 대금지급명령 당시 이미 폐업하여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가세 상당액을 ☆☆조선해양(주)에서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07.0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는 현행 제70조로 변경됨

○ 부가46015-3444, 2000.10.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993, 2012.09.27.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2500, 1983.11.25, 부가46015-114, 1998.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500, 1983.11.25.

1.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번 생략)

■ 부가46015-114, 1998.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29, 2000.08.2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 등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 규정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1. 부가가치세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