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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법인 토지 소유자의 조합 임원 자격 요건

도시재생과-2195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법인의 대표자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 등기이사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법인 소유 토지의 대표자로서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와 관련하여, 등기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권한을 위임한 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직 등기이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적절히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 수임자도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법인 토지 #조합 임원 #대표자 자격 #등기이사 #권한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95  ·  2014. 09.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09.17.자 회신)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적정 요건을 갖고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 위임받은 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법인의 등기이사 등으로 특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단순히 등기이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 법인이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로 대표권 또는 임원 선임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및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 따라서, 법인이 내부 결의나 정관 등으로 적법하게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 또한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와 관련 규정
  • 민법 상 사단법인 규정: 법인 대표 권한 및 등기이사 정의
  • 적법한 권한 위임: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의 대표성 인정
사례 Q&A
1. 법인 소유 토지의 임원 자격에 등기이사만 해당하나요?
답변
등기이사만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도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위임받은 자를 등기이사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이 위임장 등으로 타인에게 권한 위임 시 조합 임원 자격이 있나요?
답변
법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면, 위임받은 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부 해석에 따라 적정한 권한 위임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 내부 결의로 대표권 위임 시 도시개발구역 조합 임원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 내부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에 따라 권한이 위임됐다면 위임받은 자의 임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으로 권한 위임 시 그 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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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소유 토지의 대표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95, 2014. 9.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법 인의 대표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때 ⁠“정당한 권 원을 가진 법인의 대표자”란 「도시개발법」제15조 제1항 및 「민법」 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등기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밖에 법인으로부터 단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임받 은 자를 해당 법인의 등기 이사 등으로 특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7. 도시재생과-21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