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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의원 긴급제안 안건 상정의 법적 하자 여부

도시재생과-1983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 대의원회에서 이사회 심의 없이 대의원의 긴급 제안으로 안건을 상정·의결할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법적 하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안건 상정·심의·의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조합 정관이 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하면 되며, 긴급 제안으로 새로운 안건을 상정·의결하더라도 도시개발법령상 별도의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합 #대의원회 #긴급제안 #도시개발법 #정관 #안건상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3  ·  2014. 08.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3 회신(2014.8.21.)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대의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 방법의 구체적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각 조합의 정관에 근거해 회의를 운영하면 되며, 이사회 심의 없이 대의원이 긴급 제안 후 안건을 상정·의결하더라도 도시개발법령만으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정관이나 자체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조합 정관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 대의원회·이사회 구성, 기능, 회의 운영에 관한 정관 규정 의무
  • 도시개발법령에서 대의원회 안건 상정·심의·의결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사례 Q&A
1. 조합 대의원회에서 이사회 거치지 않은 안건 상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대의원회 안건 상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개발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긴급 제안으로 대의원이 새로운 안건을 올려도 법적 하자가 없나요?
답변
조합 정관만 충족된다면 긴급 제안에 따라 새로운 안건을 상정·의결해도 도시개발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안건 상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에서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3. 조합 안건 상정 관련 세부 운영방법은 어디서 정하나요?
답변
각 조합의 정관이 안건 상정·심의·의결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10호에서 정관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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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의 대의원 제안으로 안건 상정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3,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 정관에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 항을 이사회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는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하는 경우, 이사회의에서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의 긴급 제안으 로 새로운 안건을 상정, 의결하여 시행시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호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 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구체적인 대의원회 안건 상 정이나 심의ㅇ의결방법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1. 도시재생과-19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