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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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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3,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 정관에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 항을 이사회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는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하는 경우, 이사회의에서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의 긴급 제안으 로 새로운 안건을 상정, 의결하여 시행시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호에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 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구체적인 대의원회 안건 상 정이나 심의ㅇ의결방법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