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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협의의 인정 범위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포함된 환지신청서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의 '협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포함된 환지신청서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의 '협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시행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 #평균부담률 #비례율 #환지신청 #토지소유자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16  ·  2014.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2014.3.18.)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에 따른 부담률 산정을 위한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확인(날인 등)이 포함된 환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정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구체적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확인 절차를 포함시키는 방식도 협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 시 평균부담률 산정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 부담률 산정을 위한 협의의 구체적 이행방법 미특정
사례 Q&A
1. 도시개발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균부담률 협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포함된 환지신청서를 받는 등 적정한 방식으로 협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2014.3.18.) 회신에서 협의의 구체적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평균부담률, 비례율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는 협의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의 확인(날인 등)이 포함된 신청서라면 협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를 근거로 적정한 방식의 협의 이행 가능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 업무지침 4-11-4. 단서상 협의 절차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관련 지침에 협의의 구체적 이행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방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협의 시행방법 미특정 사실을 근거로 적정 방식 이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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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평균부 담률 및 비례율에 확인(날인 등)을 포함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 업무지침 4-11-4.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에 따른 부담률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와 주민 들과의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적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18. 도시재생과-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