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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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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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평균부 담률 및 비례율에 확인(날인 등)을 포함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 업무지침 4-11-4.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에 따른 부담률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와 주민 들과의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적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