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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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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토지소유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 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집단환지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집단 환지 신청을 받지 않고 환지계획을 작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환지 신청을 받는 사항은 시행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주변여건, 개발계 획(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집단환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