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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계획 시 토지소유자 신청 필요성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의 집단환지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로부터 반드시 집단환지 신청을 받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신청 절차 없이 집단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집단환지 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접수는 시행자의 의무사항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시행자가 사업목적, 주변여건,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여부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환지 #환지계획 #토지소유자 신청 #도시개발업무지침 #환지 지정 #시행자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08.21.)
  •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환지 신청을 받는 것은 시행자의 의무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주변여건,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실시계획 인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집단환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행자의 의무로서 신청 접수절차는 필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시행자가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를 통해 추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집단환지 지정은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 및 신청을 받아야 함을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계획 등 개발사업의 절차와 시행자 권한·의무를 규정
  • 집단환지 관련 규정: 환지 시행 시 토지소유자 신청 절차와 시행자의 결정 권한 규정
  • 실시계획 인가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한 집단환지 지정의 종합적 검토
사례 Q&A
1. 집단환지 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 신청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답변
집단환지 신청서 접수는 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 신청 접수를 의무로 해석하였습니다.
2. 집단환지 신청을 받지 않고 환지계획을 만들면 문제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의 집단환지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의 절차상 의무 규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해석하였습니다.
3. 최종적으로 집단환지 지정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답변
최종 집단환지 지정 여부는 시행자가 사업목적, 여건, 계획 등을 종합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결정 권한은 시행자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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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 계획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토지소유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 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집단환지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집단 환지 신청을 받지 않고 환지계획을 작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환지 신청을 받는 사항은 시행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주변여건, 개발계 획(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집단환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1. 도시재생과-1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