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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효력발생 시기와 권리행사 제한 안내

도시재생과-2514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경우, 환지예정지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은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청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때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은 제한되며, 일정 사유 시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 #효력발생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환지계획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14  ·  2014.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10.24.
  •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후 행정청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제36조에 근거하여 환지예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발생 시점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고 수익도 불가합니다.
  • 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시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발생 시기 등을 통지해야 하며, 지장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효력발생 및 사용·수익 개시면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지정기간 내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타인 권리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계획의 작성 근거 및 절차
  • 도시개발법 제29조: 환지계획 인가 및 시행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와 통지의무 명시
  •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효력 발생과 권리행사 등 제한
사례 Q&A
1. 환지예정지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환지예정지의 효력은 행정청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에 의해 환지예정지 지정 시 효력 발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시 토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종전과 동일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 토지의 사용과 수익은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행사,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지예정지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환지 예정지에 지장물 등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또는 수익 개시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자가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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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 10.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방식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며,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행정청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예정지 효력 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 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 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 등에 대 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지장물 등이 있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 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제3항에서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 및 사용 또는 수익이 시작하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해당 기간내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타인 환지 예정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4. 도시재생과-2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