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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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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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 10.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방식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며,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행정청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예정지 효력 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 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 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 등에 대 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지장물 등이 있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 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제3항에서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 및 사용 또는 수익이 시작하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해당 기간내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타인 환지 예정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