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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 적용 방식 관련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설계를 반드시 평가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환지대상자의 협의로 면적식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환지계획에서 평가식이 원칙이지만,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단순 정비 등 예외적 경우에는 면적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내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구체적 적용 방식은 지정권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지설계 #평가식 #면적식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토지이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2014.9.5.)
  •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단순 정비 등의 예외적 경우에는 면적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내에서는 같은 방식을 일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미분할 혼용방식에서의 구체적 적용 방식에 관하여는 지정권자 등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함
  •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단순 정비 경우 면적식 적용 가능
  • 동일 환지계획구역 내에는 같은 방식만 적용해야 함
  • 입체환지의 경우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해야 함
사례 Q&A
1. 환지설계에서 평가식과 면적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설계에서 평가식은 토지 가치 기준으로, 면적식은 면적 기준으로 환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면적식 적용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2.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에 면적식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이 단순 정비되는 경우에는 면적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 요건 충족 시 면적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환지설계 방식을 복수로 혼용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혼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서 방법의 일관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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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설계 적용 방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계획의 기준) ③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분 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대상자의 환지설계를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 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환지대상자가 협의하여 면적식을 적용하 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은 평가식이 원칙이며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이 경미 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 의 환지계획구역에서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