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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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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7, 201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7, 201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법규과-267, 2013.03.11
공동주택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라 함)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외부용역제공업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공동주택관리회사(A)의 2013년도 총매출액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한 위탁수수료 수입 00억원
○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도급계약에 의한 직영관리수입 00억원
○ 계약없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되는 위탁관리용역 수입 00억원
나.2001.7월 이전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아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2001.7월 이후 아파트 대표자는 관리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갱신 발급함
다.고유번호증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갱신되기 이전 위탁관리 중인 당해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각종공사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수도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지출도 당해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라 관리소장 고유번호증으로 모든 세무신고를 하였음
라.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이 갱신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중인 아파트에서 발생된 전기료, 난방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의 해당업체(한전, 지역난방공사, 수도사업소, 공사업체등)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마.아파트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 비용을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실제 용역제공업자(승강기관리업자, 공사업자등) 및 제품 판매업자(한전, 수도사업소등)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회계처리를 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만(매출과 매입이 동일하게 발생하여 납부세액은 0원임)대행하고 있음
사.상기와 같이 주택관리업자는 계약에 의하여, ㎡당 1~3원으로 책정된 위탁관리 수수료와 경비, 청소용역에 대한 직영관리수입 이외에 용역 및 제품의 공급도 없고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도 없으나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제반 전기료, 난방비, 수선 유지비등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용역 수익으로 표시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공급계약서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주택관리업자인지 여부
나.실제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이동이 없으면서 매출로 표시된 위탁관리용역 수익도 주택관리업자의 매출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 서면법규과-267, 2013.03.11
공동주택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라 함)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외부용역제공업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1265.1-2290, 1984.10.29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중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재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함.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함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신고서상 “ 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하고, “ 3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기재함.
○ 부가22601-76, 1986.01.15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