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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토지공급에서 체비지 및 분양대상 구분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시행 시 환지 이외의 토지는 모두 분양 대상이 되는지, 체비지가 별도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 대상 토지 이외의 토지조성토지공급계획 등을 통해 공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비지 발생 여부 또는 분양대상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계획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미분할 혼용방식 #체비지 #조성토지공급계획 #환지 #분양대상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2014.8.21.) 회신 기준
  • 미분할 혼용방식 시행 시, 환지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체비지 여부 또는 분양대상 판단조성토지공급계획 등에 반영될 사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법령상 직접적으로 모두 분양대상임을 확정하거나, 반드시 체비지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해당 공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 토지공급 방식 및 환지 개념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환지 방식의 절차 및 체비지·분양 방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공급계획 수립 관련 절차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체비지 발생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체비지 발생 여부는 조성토지공급계획 등에 의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급계획에 반영될 사항이라 언급하였습니다.
2. 환지 이외의 토지는 반드시 분양대상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환지 대상 외 토지가 항상 분양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계획의 수립에 따라 결정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미분할 혼용방식의 토지공급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답변
조성토지공급계획 등에서 해당 토지의 공급 방식이 정해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계획 반영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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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토지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사업비에 충당할 체비지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환지 이외의 용지는 모두 분양대상으로 되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 대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성토지공급계획 등에 반영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1. 도시재생과-1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