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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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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입주자대표회의는 LED조명설치공사(공사일 2012.7.27.~2012.8.31.)를 B업체와 5년(60개월), 이자율 2.75% 고정금리로 87,041,600원(이자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하고 공사완료 함
나.B업체는 A입주자대표회의와 쌍방 합의하여 공사준공완료(2012.8.31.) 후 C캐피탈로부터 제품대와 공사비를 받고 채권을 양도함
2. 질의내용
가.공사비용 87,014,600원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이자 부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나.C캐피탈에게 채권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누구에게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2004.06.01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0, 2006.09.11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