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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지정책과-6951  ·  2014.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없이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건축 허가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더라도, 지목변경을 수반하고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물로는 보지 않아 건축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951  ·  2014. 11. 0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6951, 일자: 2014-11-04
  •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마목2)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판정됩니다.
  • 아울러 우리부 건축정책과의 해석에 따르면 토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태양전지판+기둥)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마목2):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 정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중 건축물로 분류되는 규정
사례 Q&A
1. 지목변경을 수반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마목2) 적용에 근거합니다.
2. 건축물 없이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인가요?
답변
건축물의 건축 없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근거
건축정책과의 해석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태양전지판+기둥)은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도 개발부담금이 나오나요?
답변
네, 개발행위 허가만 받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로도 개발부담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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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태양광 발전시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951, 2014. 11.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시설(23,159제곱미터) 목적으로 건축허가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만을 받아 지목변경(답, 도로, 대 ⇒ 잡종지, 도로)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답】

- 「건축법」 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8호마목2) 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 참고로,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부 건축정책과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없이 임야 등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태양전지판+기둥)”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4. 토지정책과-69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