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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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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951, 2014. 11.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시설(23,159제곱미터) 목적으로 건축허가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만을 받아 지목변경(답, 도로, 대 ⇒ 잡종지, 도로)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건축법」 상의 건축물의 건축(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을 수반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8호마목2) 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 참고로,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부 건축정책과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없이 임야 등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태양전지판+기둥)”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