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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

국민신문고  ·  201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에 대해, 체납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수탁재산·유입자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승계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공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4. 07. 25.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14.7.25.) 회신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공매가 체납 국세·지방세로 인한 압류재산의 매각(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적용)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모두 말소되고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수탁재산이거나 유입자산의 매각 형태로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납부의무자 결정은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등기 등 실제 권리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공매와, 법원 경매(민사집행 절차)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와 관련해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사집행법: 법원 경매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원시취득되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음
  • 국세징수법: 체납된 국세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권리관계 말소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되지 않음
  • 지방세법: 체납 지방세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 역시 권리관계가 말소됨에 따라 납부의무 승계하지 않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일반 매매와 같이 유입자산ㆍ수탁재산 공매 낙찰자는 종전 소유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
사례 Q&A
1.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개발부담금은 낙찰자가 무조건 내야 하나요?
답변
공매의 종류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는 승계되지 않음, 수탁재산·유입자산 공매는 승계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함.
2.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개발부담금 승계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 경매는 소유권 원시취득으로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나, 공매(수탁재산·유입자산)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승계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법적 효과가 달라 납부의무 승계 여부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공매 낙찰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매 사유, 부동산의 권리관계, 매각 형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지방세법 적용 공매는 승계되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 공매는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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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 승계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 7.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 승계 여부?
1) 2007.11.05.
사업승인 ⁠[제2007-8호] ⁠(A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00 ㎡
- 건축면적: 6,757.2800 ㎡
- 건축연면적: 121,917.6000 ㎡
지하4층, 지상18층 7동 492세대
2) 2011.05.01.
- 공매로 낙찰 ⁠(B사업체)
3) 2011.05.30.
사업변경승인 ⁠[2007-8호] ⁠(A사업체→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00 ㎡ - 건축면적: 6,757.2800 ㎡
- 건축연면적: 121,917.6000 ㎡ 지하4층, 지상18층 7동 492세대
4) 2011.07.29.
사업승인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6,772.7353 ㎡
- 건축연면적: 114,377.1896 ㎡
지하4층, 지상20층 11동 687세대
5) 2012.02.03.
사업승인변경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6,826.7475 ㎡
- 건축연면적: 117,592.3745 ㎡ 지하4층, 지상20층 12동 687세대
6) 2014.06.03. 사용검사 확인증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6,826.7475 ㎡ - 건축연면적: 117,592.3745 ㎡ 지하4층, 지상20층 12동 687세대

【회답】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 경매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아 낙찰받은 자는 경매개시전의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위 법원 경매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공매는 부동산의 매각 절차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온비드)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①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압류한 부동산 공매 ② 수탁재산의 매각 ③ 유입자산의 매각
이 가운데 ①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자의 압류 재산 매각 절차를 통해 공매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등)가 말소되어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③의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 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공매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대해서는 부담금 관할 관청(시군구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5.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