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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의 조성된 택지 범위 해석

도시재생과-2492  ·  2014.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관계법령에 의해 조성된 택지' 범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부기등기 규정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는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부기등기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 #조성된 택지 #관계법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92  ·  2014. 10.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2(2014.10.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언급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는 택지개발사업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된 모든 토지(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가 '부기등기'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도 해당 기준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부기등기 의무 및 '관계법령에 의해 조성된 택지' 해당 여부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1호 나목: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조성된 택지'의 해당 범위 명시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의 택지 조성 절차 및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조성의 법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도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부기등기 대상인가요?
답변
네,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역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부기등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의해 조성된 택지는 택지개발사업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등도 포함됩니다.
2. 주택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회신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해석 범위에 다양한 관련 법률이 포괄됩니다.
3.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필지는 주택법 시행령과 관계가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필지도 주택법 시행령 부기등기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회신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규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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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성된 택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2, 2014.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제45조(부기등기)의 규정에 있어 제3항 제1호 나목에 명시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범 위에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규정은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1. 도시재생과-2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