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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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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2, 2014.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주택법 시행령」제45조(부기등기)의 규정에 있어 제3항 제1호 나목에 명시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범 위에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규정은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