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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산정시 사업비 범위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 산정 시 총사업비 범위를 전체 사업구역으로 봐야 하는지, 환지대상만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대상 평균부담률비례율 산정 시 사업구역 전체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부담률 산정에 있어서는 관련 치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비례율 #총사업비 #환지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1982(2014.8.21.) 회신임.
  •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대상 평균부담률, 비례율 산정 시 전체 사업구역의 총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부담률의 경우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즉, 총사업비 산정단위를 환지대상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체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부담률은 별도 협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기준을 규정
  •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 부담률 산정 시 사업시행자와 주민 협의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산정방법은?
답변
전체 사업구역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이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지대상만의 사업비로 평균부담률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대상만 별도의 사업비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구역 전체의 총사업비 기준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부담률 산정 시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부담률 산정은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협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에 명확히 협의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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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등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과 비례 율을 산정할 때 총사업비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대상을 포함한 사업구역전체 총사업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의 사업비만 따로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각호에 정한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산 정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구역의 총 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담률의 경우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ㆍ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1. 도시재생과-1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