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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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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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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과 비례 율을 산정할 때 총사업비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대상을 포함한 사업구역전체 총사업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의 사업비만 따로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각호에 정한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산 정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구역의 총 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담률의 경우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ㆍ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