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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혼재 토지 공장설립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국토교통부 2014. 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목이 공장용지, 답, 대지가 혼재된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당초 공장용지였던 토지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공장용지, 답, 대지가 혼재된 토지 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때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면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해당 사례가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최종 판단은 인허가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결정됨을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 #공장용지 #지목변경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부과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3. 28.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4. 3. 28. 회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별표1 제7호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면적만이 부과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귀 질의 사례가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허가서류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귀 부서에서 확인하여 최종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 즉, 당초 공장용지였던 토지는 별도 지목변경이 없는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 토지의 면적으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면적이 부과대상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의 요건과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장용지, 답, 대지 혼재 토지에서 일부만 지목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어디에 부과되나요?
답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면적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별표1 제7호의 지목변경 부과기준에 근거합니다.
2. 아파트형 공장 신축 시 기존 공장용지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지목변경이 없다면 기존 공장용지는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3.28. 회신에서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만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규모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임야, 답, 대지 등 혼재토지의 부과대상 규모는 인허가서류와 현장확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기관이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귀 부서에서 인허가서류, 현장확인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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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목이 공장용지, 답, 대지가 혼재된 토지에서 공장설립시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3.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지목이 공장용지, 답, 대지가 혼재된 토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 축하는 경우 당초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회답】

O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임을 회신합니다.
O 다만, 귀 질의하신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귀 부서에서 인허가서류, 현장확인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부과대상 규모를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8. 국토교통부 2014. 3.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