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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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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3.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지목이 공장용지, 답, 대지가 혼재된 토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 축하는 경우 당초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O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임을 회신합니다.
O 다만, 귀 질의하신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귀 부서에서 인허가서류, 현장확인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부과대상 규모를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